[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소해함에 장착될 장비 납품을 위해 방위사업청 측에 거액의 뒷돈을 건넨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뇌물공여 혐의로 H사 대표 강모(4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1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미국 H사의 음파탐지기가 소해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당시 방사청 상륙함 사업팀에 근무하던 최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총 5억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실제로는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돌려 최 전 중령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09년 11월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있도록 방사청 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인 오모 전 대령(57)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씨로부터 돈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 김모 전 대령(61)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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