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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한·캐나다 FTA 발효 올해 안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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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비준안 가결
내달 2일 본 회의서 비준할 듯
후속작업 서둘러 연내 발효 방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과 한·캐나다 FTA가 연내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3일 이들 FTA 비준동의안을 가결하고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후속조치를 마련해 연내 발효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국회 비준을 대비해서 곧바로 발효될 수 있도록 상대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문제없이 연내 발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호주는 법적 요건을 모두 끝내고 우리가 법적 요건(국회 비준)을 끝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발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캐나다도 하원 비준 이후 상원 비준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있어 우리와 진행속도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호 FTA와 한·캐 FTA 발효 규정에 따르면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을 완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보내면 30일 이후 자동적으로 발효되거나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 발효하게 된다.


30일 이후 자동 발효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내달 2일이 연내 발효를 위한 국회 비준 마감선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국회 비준이 늦어지더라도 산업부는 상대국과 협의를 통해서 발효일자를 연내로 맞출 계획이다.


한·호 FTA와 한·캐 FTA는 기존 FTA보다 빠르게 '국회 비준-후속절차'를 밟게 됐다. 한미 FTA는 우리 국회 통과 이후 발효까지 4개월이 걸렸고, 한·유럽연합(EU) FTA 발효는 국회 본회의 통과 후 2개월이 소요됐다.


정부가 이처럼 발효를 서두르는 이유는 일본과 호주의 FTA 발효가 내년 초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호 FTA는 발효 즉시 관세를 낮추고, 그 다음 해 1월1일부터 1년 단위로 관세를 인하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3년 이내 관세 철폐 상품의 경우 올해 FTA가 발효되면 그 날 곧바로 관세를 인하하고 내년 1월1일 추가로 관세가 낮아지고 이듬해인 2016년 1월1일 관세를 철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내년 1월로 발효 시기가 늦춰지면 2차 관세 인하가 2016년 1월1일, 관세 철폐가 2017년 1월1일로 미뤄진다.


일·호 FTA는 발효 즉시 관세 인하, 다음 해 4월1일 2차 관세 인하하는 방식을 택했다. 우리가 연내 발효를 하면 일본보다 관세 혜택을 빨리 받아 기업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한·호 FTA가 발효되면 호주는 5년 안에 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없앤다.


캐나다는 10년 내 품목수 97.5%, 수입액 98.7%의 관세를 철폐한다.


호주는 배기량 1000~1500㏄와 1500~3000㏄ 휘발유 승용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일반기계 등에 붙는 5%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3000㏄ 이상 휘발유 승용차,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는 3년 안에 없앤다.


캐나다는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6.1%의 수입 관세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자동차부품, 냉장고, 세탁기 등의 관세는 세부 품목에 따라 FTA 발효 즉시 또는 3년 안에 없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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