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우건설은 내년 5월까지 예정됐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해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을 13일 확인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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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기자
입력2014.11.13 17:32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대우건설은 내년 5월까지 예정됐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련해 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는 점을 13일 확인했다고 13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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