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14일 0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주 280명의 인적사항을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관보에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사업장 대표는 46명, 법인사업장 대표는 23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연체 보험료 총액은 306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와 연체료ㆍ체납처분비(압류자산 처분 등에 들어가는 비용)의 합계가 5000만원을 넘는 사업장의 대표들이다.
당초 지난 2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공개예정 대상자는 모두 1108명이었지만, 이후 위원회는 체납자의 소명과 재산ㆍ소득 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80명만 최종 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류,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기한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고액ㆍ상습 연금 보험료 체납사업주 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두 번째 실행"이라며 "이 제도가 체납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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