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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고소득 재산가들 자녀 이용 '건강보험료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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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강남구 등의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미성년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시켜 건강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107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5000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8000원이었다.

미성년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였다. 대부분 강남·송파·서초 등 '부자동네'에 사업장이 존재했다. 서울 강남구가 18명, 서울 마포구 7명, 서울 송파구·동작구 6명, 서울 서초구 5명 순이었다.


월 급여가 539만7943원 이상으로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위 3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20명, 월 급여 425만8954원 이상으로 상위 50%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32명이었다.

특히 가장 어린 미성년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살 A군이었다. A군의 월 급여액은 533만원이었다. 월 급여액이 가장 많은 미성년 직장가입자는 1411만원을 받은 서울 강동구의 4살 B군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초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한 4곳(16%)을 적발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 보수를 근로자 최고 보수보다 낮게 신고해 당국에 적발됐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경우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가입자가 된다"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공단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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