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1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7년부터 개최된 이 협의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자리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각계 대표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대기업 통행세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 단축 및 원사업자 제외 대상 축소 ▲농협을 공정거래법에서 배제하는 농협법 개정안 반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개선 ▲대형마트 판촉행사 시 불공정행위 개선 ▲모바일 플랫폼 내 불공정 독과점 제재 등을 건의했다.
특히 우신구 한국자동차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정비에 사용된 부품 대금 결제시 대기업 손해보험사가 5~10% 할인해 지급하는 관행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한의사에 대한 특정 대기업의 의료기기 판매 거부에 대해 공정위의 시정을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거래단절 등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호소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최근 신고자 익명 제보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협동조합 하도급 불공정 신고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오랜 기간 고착화된 불공정관행이 단기간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홍보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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