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비정규직(업무보조) 여직원이 해고 한 달 만에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7일 관계자들을 징계 조치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이날 인사위원회 회의 결과 유족과 시민단체가 해임을 요구했던 인사담당 임원(전무이사)과 부서장을 각각 해임과 면직 결정하고 인재교육부 CEO리더십센터 관련 직원은 3개월 감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9월 중기중앙회에서 2년간 비정규직 업무보조로 일한 권모씨가 해고 한 달 만에 자살한 사건으로 인해 이뤄졌다. 유족들은 권씨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러 차례 재계약했지만 해고됐으며 중소기업 CEO들로부터 수차례 성희롱당했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