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중소기업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관행을 보복의 염려없이 신고해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며 "익명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2007년 이후 올해로 8회째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추진성과 및 향후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해 도입한 각종 제도들이 시장에 정착이 잘 돼 실제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시장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현금결제 비율 미준수,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행위가 근절돼 중소 하도급업의 자금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때까지 2차, 3차, 4차에 걸쳐 현장 실태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15개 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가 설치해 운영 중인 익명 신고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창의적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기술유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정위에 ▲대기업의 통행세 관행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감시 강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강화 ▲대형마트가 납품업체에게 판촉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행사불참시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들이 건의한 내용들을 경청하고, 향후 정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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