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액토즈소프트, 이엔피소프트 등 게임회사와 쇼핑몰 등이 제대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게임 및 쇼핑몰 등 개인정보관리 취약 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7개사에 대해 총 25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게임·쇼핑몰은 많은 개인정보 취급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개인정보 취약분야로 방통위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게임 9개사, 쇼핑몰 3개사 등 12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사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누출이 의심돼 방통위에 자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법령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비롯해 이동통신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개인정보 다량 보유 사업자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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