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내주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가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미지급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3일 "현재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진행중"이라며 "이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순차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조사 시작 시기는 내주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미지급 건수가 많거나 보험금 규모가 큰 보험사들부터 순차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마치더라도 ING생명과 같이 보험사에 제재를 가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자살보험금 관련 소송은 9개 생보사가 해당 민원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소송과 ING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 등 두 종류가 있는데 ING생명의 행정소송의 경우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당국이 내린 제재조치의 적법성을 묻는 것이라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금감원의 조사와 제재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소송대응과 별도로 관련 사안에 대한 현장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원칙대로 생명보험사들을 검사하고 제재하겠다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때문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최 원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생보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서면검사를 완료했으면 현장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보험사가 소비자와 약관으로 약속을 했으면 약속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장의 뜻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당초 금감원은 ING생명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험사들에 대한 검사를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송과 별개로 현장조사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앞서 최 원장은 지난 6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세미나'에 참석해 자살보험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애초 방침대로 자살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살보험금이 원래 계약대로 지급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보험사의 이익 보다는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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