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용차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소속 공무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용차를 포함해 해외 출장으로 쌓은 항공 마일리지 등 공용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가 적발되면 사용금액의 3배 이내에서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 정책을 다루는 부처 특성상 기업, 외부기관과 접촉이 많다는 점에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도 금지한다. 그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할 때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골프장의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쓰도록 했다.
아울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무 관련자와 카드나 마작, 화투와 같은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도 금지했다.
입찰이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 요구,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 간섭 등도 못하도록 명시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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