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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한·중 교역, 쌀 소고기 우유 지켜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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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농수산물 670개 관세철폐 제외
김치는 추후 논의·오징어 김 등 수산물도 초민감품목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슬기나 기자]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중국산 농수산물 대부분은 앞으로도 현행 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앞서 농수산물 분야 피해가 우려됐던 만큼 역대 최대인 670개 농수산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이는 전체 중국 농수산물 수입액의 60%에 해당한다.


우선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부터 쌀시장 개방이 예정된 시점에서 중국산 저가 쌀의 공세를 막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다만 의무수입(MMA)을 통해 중국산 쌀이 수입되는 만큼 중국산 쌀이 우리 쌀로 둔갑, 판매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주요 축산 품목과 우유, 계란도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사과와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등 국내에서 주로 생산, 소비하는 과일류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됐다. 특히 감귤과 소비대체가 가능한 오렌지나 과실 주스도 양허에서 제외돼 간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까지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고추나 마늘, 양파, 생강 등 양념채소와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등 주요 밭작물은 물론 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등 전통식품도 현행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김치는 추후 논의를 통해 현행 관세 20% 가운데 최대 2%포인트를 낮춘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로 우리 농업이 개방체제로 완전 편입된다는 측면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 보전대책과 함께 중국 수출확대의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밭기계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농식품 산업을 육성해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한중 FTA의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 대부분이 초민감품목에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최대 수입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나머지 품목은 15~20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민감품목 35.5%, 일반품목 0.2%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중국시장은 완전히 개방시켜 우리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FTA 최종 타결 후 경제적 영향 평가를 토대로 6개월 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차관을 단장으로 FTA종합대책추진단을 꾸리고 이달 중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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