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통신·금융·엔터산업 수혜
한류콘텐츠 지재권도 보호…식품·화장품 통관시간 단축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3억 중국시장의 문을 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는 우선 상품 분야다. 우리 수출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54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수출기업들은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수익성도 좋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한중 FTA 발표 즉시 제트유와 스테인리스강판, 플라스틱금형 등 164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또 반도체제조장비와 항공기부품, 유선통신기기부품 등은 5년 내 관세를 없앤다. 이는 우리 수출액의 44%에 해당하는 품목들이다.
이 밖에 우리 수출의 66%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관세는 10년 내 철폐되고, 20년내로 85%에 달하는 품목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 반대로 우리도 중국에게 문을 열어야 하는 시장이 있다. 원유와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6108개 품목 관세를 발효 즉시 없애야 한다.
중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도 기대를 갖게 한다. 진출이 활발했던 화장품이나 유통 분야뿐만 아니라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통신과 금융,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이번 협정문에 국제공인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는 등 시험·인증과 관련된 중국 비관세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 수출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국내 검사기관이 발행한 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한다면 통관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높은 규제장벽으로 막혀 있던 통신시장도 열린다. 중국이 우리와 처음으로 통신 분야를 별도의 독립 챕터로 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우리에게 기회가 넓어졌다는 의미다. 중국의 통신시장 규제 장벽이 크게 낮아져 국내 통신사업자의 현지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지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금지, 규제 투명성 확보 등을 협정문에 명시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졌다.
또 중국 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송 보호기간을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 내 표절 방송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중국 정부가 반독점행위를 조사할 때 우리 기업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중국 국유기업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돼 중국 내 우리 기업과 공정 경쟁해야 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