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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뇌물수수 공무원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자체 공직감찰로 비리사실 적발 "


[아시아경제 김권일 기자 ]광양시가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등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A씨를 광양경찰서에 전격 고발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B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A씨가 2010년 당시 무기계약직근로자 채용 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신고와 제보를 받고 A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일벌백계 차원에서 지난 5일 광양경찰서를 전격 방문해 구두로 고발하고 10일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지난 5일 A씨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6일 총무과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시는 민선6기 시정의 중점을 공직자의 친절과 반부패 청렴 실천에 두고 강도 높은 감찰활동 과정에서 직원의 비리를 자체적으로 적발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직자 청렴과 부패척결을 위해서 청렴교육과 청렴문자를 발송하는 등 부단히 노력을 해 왔으나 비리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직원 의식교육 및 청렴 시책을 보다 더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부패척결을 위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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