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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시도교육감 누리교육 예산 편성 의무" 입장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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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누리교육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고 지방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정·청은 7일 오전 회의를 갖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 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과 같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당정청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시도교육감들이 우선 2~3개월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시도교육감들이 계속 편성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전날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2~3개월간 편성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은 지방채 발행 승인한도 해줬기 떄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원 명예퇴직 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한 바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은 추가 교부된 지방채 재원으로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당정청은 누리과정 예산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그 문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아울러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축산단체가 제기한 문제 9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이른바 '세모녀법' 등 경제활성화 30개 법안을 포함한 당 중점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단통법은 시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법정 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회의에서 "올해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국회가 많은 기간 공전해 시급한 법안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기간이 끝나는 상황으로 와있다"며 "경제살리기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등이 제 때에 원만하게 처리되는 데에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한창 예산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법정시한 내에 처리되도록 정부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고 국회에서도 노력해달라"며 "정기국회 때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법안이 다 통과돼 내년에는 활기찬 한해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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