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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유병언법 의결…7일 본회의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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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6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을 의결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사고 책임자에 대한 추징판결을 상속받은 자녀 등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몰수, 추징 판결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유병언법은 7일 상임위 의결을 거쳐 이날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과 함께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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