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소송 전담 송무국을 신설하고 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전환한다.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안전행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의 송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고액 사건이 집중돼 소송 승패에 따라 국세 수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송무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서울청의 징세법무국을 송무국으로 변경해 대형 로펌 등과의 소송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 징세법무국의 징세(세금 징수) 관리 기능은 별도로 설치되는 징세담당관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히 신설되는 서울청 송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외부의 유력 소송 전문가를 기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직으로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별도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부·부산·대전·광주·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징세법무국을 징세송무국으로 변경해 소송 분야에 역량을 더욱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소송전담 송무국 신설에 나선 것은 국세 부과와 관련된 고액 소송사건에서 대형 로펌에 밀려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고액 소송 부분의 높은 패소율에 대해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고액소송전담 전문가 채용 등을 포함해 내년 1월1일을 목표로 안전행정부와 송무조직 개편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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