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 부장검사)는 기업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혐의로 천모 국세청 전 감찰담당관(51)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천 전 담당관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1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코스닥 상장업체의 세무조사를 무마해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전 담당관이 업체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천 전 담당관을 대기발령하고 류덕환 감찰담당관을 새로 임명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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