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2014국감]"검찰 포털 글 삭제 요청 방침, 헌법에 어긋나"

시계아이콘00분 3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검찰이 제시한 사이버 명예훼손 '엄단' 대책 방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검찰의 대책은 통신의 자유를 억압하겠다는 통첩이나 다름없다"며 "검찰 발표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물었다.

장 의원은 이어 "사이버 법률이 개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미래부가 ICT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를 간과하고 (검찰의 방침에) 동참한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독일 메신저 텔레그램으로의 사이버 망명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이버 검열로 인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던 ICT산업에 직격탄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검찰 발표사항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구체적 조치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 미리 발표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대검의 '사이버상 허위사실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단속 방법으로 포털과 핫라인 구축, 실시간 모니터링에 이어 직접 포털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