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정부가 내년 시행예정인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30% 확대안이 자본시장 내 투기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속성상 가격제한폭이 확대된다면 자칫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만 가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한국거래소 부산사옥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시장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로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속성상 가격제한폭 확대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4년 9월) 주식시장의 상하한가 종목중 78%가 소형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시장의 전체 상하한가 종목중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상하한가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형주가 1.1%, 중형주가 9.6%, 소형주가 89.3%로 나타나 시가총액이 작은 소형주가 약 90%를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도 전체 상하한가 종목 중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상하한가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4.6%, 22.1%, 73.3%로 대부분 시가총액이 낮은 소형주에 집중돼있어 가격제한폭 확대시 코스닥시장과 중소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질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과거 4차례 있었던 가격제한폭 제도 변경 전·후에도 거래량이나 거래액, 주가등락 등 주식시장의 변화는 크게 없었다"며 "가격제한폭을 정액제에서 6%로 변경했던 지난 1995년의 경우 오히려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줄고 주가도 1.7% 하락했다"고 밝혔다.
가격제한폭을 6%에서 8%로 확대한 1996년의 경우에도 거래량은 약 38%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오히려 8000억원 가량이 감소했고 주가도 1% 하락했다. 이어 가격제한폭이 8%에서 12%로 확대한 1998년의 경우, 거래량은 오히려 약 7.7%가 증가했지만, 거래액은 4조원이나 감소했고, 주가도 22.6% 하락했었다.
다만, 가격제한폭이 12%에서 15%로 확대한 1998년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주가는 0.4% 상승에 그쳤다. 이 의원은 "이러한 통계는 가격제한폭 확대가 단순히 증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전망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할 경우 자본시장은 거의 투기시장으로 변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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