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단통법 본래 취지를 시장에 정착시키는 방향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에 대한 국감에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단통법에 분리공시를 다시 심의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사실상 분리공시 추가 개정안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인원 215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3명으로 여야의원 대부분이 찬성한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 시행 직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가 무산돼 '반쪽 시행'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조 의원은 "보조금을 많이 받는 대신 매월 비싼 통신비를 낼 것인가와, 보조금을 포기하고 장기적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이 단통법"이라면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분리공시가 이번에 도입이 안 됐는데, 원가에 비해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분리공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현재 상황에서 분리공시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단통법 본래 취지가 시장에 정착되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장관은 700Mhz 주파수 대역의 활용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의원이 "700Mhz 대역 주파수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묻자 최 장관은 "재난망 주파수와 통신망 주파수는 이미 정해서 발표된 사항을 바꾸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재난망과 관련해서는 안행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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