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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화약고, '보조금 일주일 공시'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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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화약고, '보조금 일주일 공시'로 불붙나 (자료-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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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공시기간 일주일, 깊은 고민 없이 졸속 처리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2주째, 이동통신 시장이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주일간 이통 3사의 신규 가입자는 절반으로 줄었고, 판매점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수요가 급속히 힘을 잃은 탓이다. 급기야 '이동통신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쓴소리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단통법의 '1주일 보조금 공시'가 도마에 올랐다. 1주일마다 보조금을 공시하는 정부 규제가 오히려 이통사들의 눈치작전을 불러일으켜 극심한 '보조금 가뭄'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1주일'이라는 기간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만들어진 것일까.


지난달 24일 단통법이 통과되기 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미래부, 방통위, 이통사 간 공시 보조금 최소 유지기간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시된 보조금을 한 달 정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시각각 보조금이 바뀌면 정부가 일일이 모니터링하기 힘들어진다"면서 "휴대폰 가격을 놓고 소비자와 일선 유통점 사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통사들은 공시 보조금을 자유롭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 상황과 기업 전략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분리공시'를 포함시킬지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보조금 공시 기간은 뒷전으로 밀렸고, 막판 정부와 업계가 다급하게 합의해 1주일로 결정이 된 것이다.


보조금 공시기간이 짧을수록 이통사는 시장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쟁사가 보조금을 많이 뿌리면 이에 즉각 대응해 빼앗긴 가입자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보조금으로 이통사-유통점-소비자 사이에서 가격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시장 안정성이 저하되는 단점도 있다. 반대로 공시기간이 길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가격경쟁이 안정화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5대 3대 2라는 기존 이통사 시장점유율 체제가 고착화되는 등 시장이 경직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좀더 지켜본 뒤 문제가 심화되면 공시 보조금 최소 유지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간 조정을 위해서는 고시개정안 제정,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개위심사 등 또 한 번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은 단통법 도입 초기라 여러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공시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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