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휴대폰 유통구조 여전…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 공정위 신고 예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휴대폰 폭리’ 논란과 관련해 휴대폰 제조 3사와 통신 3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삼성전자·LG전자·펜택 등 휴대폰 제조 3사, SKT·KT·LGU+등 통신 3사를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휴대폰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주는 척하면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유인·판매해 거액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공정위 적발 상황과 현재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휴대폰 제조 3사와 통신 3사의 행위는 ‘상습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1992년 9월 ‘백화점 변칙 세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당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단말기 가격 거품에 직면해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무산돼 보조금 중 제조사가 내는 장려금과 통신 3사가 내는 지원금 규모도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앞으로 제조사 폭리와 국내 소비자 차별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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