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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으로 4분기 단말기 1대당 보조금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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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證 "대당 보조금 1~3분기보다 21% 감소…가입자당 유치비용 평균 20만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4분기 단말기 1대당 보조금은 1~3분기보다 21%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은 13일 SK텔레콤에 대한 기업분석에서 단통법의 영향으로 4분기부터 마케팅비용이 구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양종인 애널리스트는 "SK텔레콤의 가입자당 유치비용(제조사 장려금 제외)은 2013년 21만원에서 2014년 1~3분기 중에는 25만원으로 늘었으나 4분기부터는 단통법 도입으로 20만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4분기 영업이익은 단말기 보조금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하고 내년은 마케팅비용이 전년 대비 3.7% 줄어 24.5%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와 T스포츠팩(월 9000원), 지하철 프리(월 9000원) 등 특화 요금제 이용자가 늘어 3분기 가입자당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와 내년 ARPU는 전년 대비 각각 4.6%, 3.7%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SK텔레콤의 3분기 영업실적은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한 것으로 추정했다. 매출액은 4조4919억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2.2% 상회할 것이나 영업이익은 5724억원으로 시장 예상치(5912억원)을 3.2%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3분기 마케팅비용은 가입자당 유치비용 감소로 전분기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매출액은 가입자 수 증가와 ARPU 증가로 전분기 대비 4.3% 늘고 영업이익도 매출 호조로 4.8% 늘어난 것으로 관측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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