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 시급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용자들의 체감 통신비가 오히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대구 북구갑)이 이동통신 3사에 공개된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사 간 단말기 가격 경쟁이나 이통사 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골고루 요금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도입됐다”면서 “아무리 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욱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부 단말기의 단통법 시행 전후 보조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갤럭시 그랜드2 40.0%, 베가 아이언2 47.4%, 갤럭시S5 광대역LTE-A 57.2%, G3 67.4%나 보조금이 감소했다.
권 의원은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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