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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5:3:2구조 바꿔야 가계 통신비 낮출 수 있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독점 심할수록 요금인하 어렵고 산업활력 떨어져
최원식 의원, ‘이동통신 5:3:2구조’ 국감정책보고서 펴내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내 이동통신사의 5:3:2구조와 같이 통신시장의 고착화 정도가 심할수록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줄고 요금과 품질 경쟁 대신 보조금과 같은 소모적인 경쟁에 빠져 산업활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을)은 13일 펴낸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이동통신 5:3:2구조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소흘히 한 탓에 5:3:2구조로 대표되는 독점고착화, 비싼 가계통신비, 스마트폰 중독, 보조금 전쟁과 같은 성장의 그늘도 짙게 드리워졌다고 이통업계를 진단했다.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수익률, 독점고착화지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고 있는 5:3:2구조는 비싼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산업활력을 떨어뜨리는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국제비교 연구 등을 종합하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 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다"며 "5:3:2구조로 지난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도 있다"고 지적했다.


5:3:2구조 개선을 위해선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독일 및 일본과 같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의와 규제 강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를 통해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여 규제해오고 있다. 만약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를 고시하지 않게 될 경우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최 의원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5:3:2구조 개선을 위한 국정감사와 대안의 입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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