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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대 홈쇼핑,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 강력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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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GS·CJ·현대·롯데·NS·홈앤쇼핑 등 6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충남 태안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조사를 다 마쳤다"며 "12월말까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 초 위원회 심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처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 내용을 보면 불공정행위 종합선물세트"라며 "구두발주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이 6개사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조사 결과, 구두발주· 비용전가· 서면미발급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홈쇼핑 업체들은 방송 시간 또는 방송 후 2시간 안에 들어오는 주문에 대한 사은품 비용을 사실상 100%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고 있었다.

또 납품업체에 구두로 상품 입고를 미리 지시하고 서면계약서를 방송 당일 또는 방송일이 지나고 나서야 발급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홈쇼핑사들의 이 같은 불공정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아닌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은 관련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에서 산정하기때문에 과징금 액수가 더 늘어나는 구조다.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0~50%, 과거 3년간 법위반이 3회 이상이고 벌점 2점 이상인 경우 20~50%, 조사 거부 30%, 보복행위 30%, 고위임원 가담 10% 등으로 가중처벌한다.


신 처장은 "이번에 조치를 하면 대규모유통업법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과거 공정거래법으로 홈쇼핑업체들을 제재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경고나 시정명령이었지만, 이번엔 제대로 조사를 했다"고 강력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백화점, 마트, 홈쇼핑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유통분야에 대한 법 집행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홈쇼핑 6개사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끝내고, 내년 초 전원회의에 홈쇼핑 제재 안건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공정위 국감에서 홈쇼핑 업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 16년(1998~2014년 9월)간 홈쇼핑업체들에 조치한 제재 중 50.7%(73건)가 가장 수위가 낮은 경고로 파악됐다. 과징금 부과는 6건(4.2%)에 불과했고 검찰고발은 0건이었다.




태안=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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