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에 자금 대출을 위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6가지에서 2가지로 대폭 간소화된다.
중소기업청은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신보에 보증신청시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사본으로 감소된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직접 제출했던 재무제표 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납세증명원,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를 위해 보증신청기업은 지역신보 또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해 제출자료 서류를 선택하고 전자제출 동의에 클릭해야 한다.
지역신보 보증절차 간소화 노력은 보증신청할 때에 서류준비로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신보에 매년 20만건 이상의 보증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80만건 이상의 제출서류 생략에 따라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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