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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활성화 전략 '삐걱'…서울시 '일괄 적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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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월세난 완화 대책', 민간임대 건물엔 지자체 조례 불구 용적률 법정상한까지 제공키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민간 임대 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을 법정 상한만큼 높여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 8만호 공급을 내세운 서울시는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조권과 지역 여건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30일 취약계층 전용 월세대출과 매입임대 조기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준공공임대를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례로 묶어둔 용적률보다 더 높은 법정 상한까지 제공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민간 사업자에게 국토계획법상 적용되는 용적률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조례 대신 상위법을 적용해 임대사업자들이 더 많은 가구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함이다. 정부는 도심 내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민간임대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수는 총 42만3908호다. LH와 SH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21만6653호보다 두 배 가량 많다. 건설형, 매입형 임대주택 공급이 택지고갈과 재원부족으로 한계에 도달하자 민간임대 공급 확대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1·2·3종 일반주거지 용적률 상한선을 200·250·300%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150·200·250%를 적용하고 있다. 장기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 20%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례가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80%, 2종 일반은 240%, 3종 일반은 300%에 그치고 있다. 국계법을 적용하면 용적률은 1종 200%, 2종은 250%, 3종은 3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임대 사업자를 끌어들일만한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도 있다. 비슷한 정책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역세권을 개발해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건설ㆍ운영할 경우 조례의 상한용적률까지 인센티브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까지 사업 추진 실적은 한 건도 없다.


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도로와 기반시설,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대도시에서는 일조권이나 도로사선, 인근 건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주택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여건상 용적률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며 "도로사선이나 일조권, 건축계획 등 지역여건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세부적으로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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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우 이미 조례로 정한 주거지역 용적률에 조례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어 법정상한 적용으로 인해 주거여건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내놓는 정책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시계획을 만들고 집행하는 부서와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같은 지역에서도 다른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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