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포항공대)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했다 입은 손실에 대해 운용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재무상태가 부실한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할 것을 권유한 KTB자산운용과 당시 대표에게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30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대표를 상대로 "운용사의 적극적 권유로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에 투자했다 손해를 봤기에 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각 200억원씩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법원이 KTB자산운용이 배상해야할 것으로 판단한 금액은 400억원으로, 이는 원고들이 당초 제기한 1000억원의 40%에 해당한다. 법원은 또 소송비용은 피고와 원고가 반씩 나눠 부담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KTB자산운용의 대표였던 장씨는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자본금 확충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를 받아들여 장씨는 2010년 3월 "KTB자산운용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하고자 하는 전환우선주에 대해 최대 1000억원 내에서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투자의향서에 서명했다. 3개월 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장씨의 적극 권유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하는 비상장 전환우선주에 각 500억원씩 10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자본잠식상태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사실상 투자전액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는 부산 저축은행이 자금 압박을 겪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장 전 대표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과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투자권유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 전 대표는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4일 항소심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은 손실을 본 10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과에 대해 KTB자산운용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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