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법원이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한조선의 회생계획안은 24일 제2,3회 관계인집회에서 법정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었다. 회생채권자 조에서 3분의 2 이상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사위원은 대한조선이 기업을 유지하면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높고, 회생절차를 계속하면 변제율이 청산시의 배당율보다 높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채권자들을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설정한 뒤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대한조선은 지난 2009년 1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돌입 후 2011년 6월 대우조선해양이 위탁경영 중이다. 지난 7월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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