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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 결국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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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2009년부터 채권단 공동관리를 받아오던 대한조선이 결국 법정관리절차를 신청했다. 30여척에 달하는 일감을 확보하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했지만 기존 해운 계열사 채무부담에 발목을 잡힌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다. 오는 4일 대표이사 심문을 거쳐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내리면 대한조선은 법정관리에 돌입한다.

대한조선은 우발채무를 놓고 해외 선사로 벌이는 소송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황제노역'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계열사 시절 같은 계열사였던 대한쉬핑의 선박 장기 용선 계약에 대해 지급 보증을 선 게 걸림돌이 됐다.


대주그룹이 2010년에 해체되면서 대한쉬핑이 용선계약을 이해하지 못하자 계역당사자인 홍콩계 선사 골드빔이 지급보증을 선 대한조선에게 5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한조선이 소송에서 지면 해외 선사로 500억원의 국부가 유출되는 만큼 자산과 채무가 동결되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해남에 본사를 둔 대한조선은 1987년에 설립됐다. 조선경기 침체에 대주그룹 몰락으로 2009년 5월 워크아웃을 신청해 채권단의 관리를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이 채권단의 경영 요청으로 2011년부터 위탁 경영을 하고 있다. 대한조선은 현재 벌크선 18척, 석유제품선 10척 등 28척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수주잔량을 기준으로 대한조선은 지난 4월말 현재 전세계 40위, 국내 10위 조선사다. 지난해 매출은 1404억원, 영업손실은 554억원이었다.




김승미 기자 as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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