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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한조선 회생절차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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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대주건설의 자회사인 대한조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7일 대한조선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며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9월15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고 같은 달 14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칠 계획이다. 관리인에는 대표이사인 이병모씨가 선임됐다.


대한조선은 2008년 금융위기, 대주건설의 자금난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09년 워크아웃 절차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영업손실을 면하지 못하자 지난 달 2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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