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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8초

주민 참여 및 도시재생사업 자문·심의기구 설치 등 내용 담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주민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누구나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권리를 갖고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의 평가·승인 및 사업연계 기관(부서)과의 협업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자문·심의를 위한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와 건축 규제의 완화에 관한 특례 등의 지원근거가 담겨있다.


시는 다음달 17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인천시 도시재생과에 제출하거나 팩스(032-440-8667)로 보내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은 작년 12월 시행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추진 조직, 지원체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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