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3일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40%를 감면해 주는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시가 2000년 이후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 기한을 3년씩 연장해 온 것과 달리 이번에는 2년만 연장한 것이다.
시는 인천공항 3단계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는 2017년 인천공항에 대한 세수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일단 세제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이후에는 공항공사에 대한 시세 감면율도 현재 40%에서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시는 2011년 시세 감면율을 50%에서 40%로 축소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 3단계 확장사업이 2017년 마무리되는 등 세수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일단 감면 기한을 2016년까지로 정했다”며 “당장 공항에 대한 세제 감면 규모를 축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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