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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키우는 ‘인삼 수경재배’ 특허출원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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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집계, 2008년 2건→2012년 7건…최근 5년 사이 17건, 수경인삼 일반화로 사람 몸에 좋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삼활용범위 넓어질 전망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물로 키우는 인삼의 수경재배 관련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국내 처음 인삼 수경재배 관련특허출원이 2건이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도 각 2건, 2011년 4건, 2012년 7건으로 늘어났다.

인삼의 수경재배는 1년쯤 키운 묘삼을 옮겨 심으면 4개월 만에 어른 새끼손가락 굵기의 크기로 키울 수 있어 수확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삼의 성장시기별로 공급하는 양액의 성분변화방법, 재배온도, 빛 등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꾸준히 출원되고 있다.

수경재배를 포함해 인삼 전체에 대한 최근 10년간 특허출원에서도 1017건 중 재배방법 318건, 장치 174건으로 재배방법 관련기술 분야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청은 수경인삼 인기에 따라 인삼의 기능성을 이용한 출원에 이어 인삼의 재배방법, 장치출원도 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경인삼의 일반화는 사람 몸에 좋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인삼의 활용범위가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이호조 특허청 농림수산식품심사과장 “인삼 재배와 가공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우위인 기술분야”라며 “수경재배를 중심으로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선도적 지위를 이어가기 위해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등록·보호에 적극 나서야할 것”라고 조언했다.


☞인삼 재배방법은?
인삼재배방법은 인삼밭 예정지 선정, 관리와 씨앗 받기, 개갑(開匣, 인삼 씨의 발아가 잘 되도록 파종 전에 씨를 처리하는 것), 묘포 파종 및 재배, 묘삼(苗蔘, 개갑된 인삼종자를 묘포에 뿌려 1년간 재배한 뒤 수확한 1년생 인삼)의 본포이식, 양육, 수확단계로 이뤄진다. 인삼을 사방이 개방된 곳에서 5~6년 이상을 재배한다. 새로 개발된 인삼 수경재배는 인삼밭 예정지 선정과 관리가 필요 없다. 계약재배에 따라 묘삼을 전문업자로부터 사서 양액만으로 재배해 이식한 뒤 4개월 만에 노지 2~3년 굵기의 인삼을 수확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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