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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vs KB국민카드, 복합할부금융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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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 내리면 결별" 최후통첩…가맹점 만료 앞둔 他 카드사 긴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이현주 기자] 현대자동차가 KB국민카드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종료를 통보한 가운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긴장하며 향후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내년 2월과 3월 각각 신한카드, 삼성·롯데카드가 차례로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다. 현대차는 합리적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카드사가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카드업계는 대형가맹점의 횡포라고 맞서고 있어 쉽게 타협점을 찾기 힘들 전망이다.


24일 현대차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 17일 현대차에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전달한 적이 있으며 23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 긴밀히 협조해 원만히 해결하려 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상품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에 소비자 선택과 혜택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적격비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도 수수료율 조정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통해 "수수료율 0.7%는 현대차의 제시안이며 카드사들이 적정 수수료율을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접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이번 계약종료 통보가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협상' 요청을 국민카드가 받아들이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자동차 복합할부 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자동차업계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업계가 낸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는 2010년 164억에서 지난해 431.7% 증가한 872억원을 기록했다.

신한·삼성카드 등은 수수료 협상에 대해 여전히 완고한 입장이다. 현대차의 0.7% 수수료율 주장은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요구하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요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복합할부 상품 시장은 약 4조원 규모로 현대카드가 1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 1조3000억원, 신한카드 6000억원, 롯데카드 4000억원, KB국민카드 2000억원, 하나SK카드 2000억원, 우리카드 1000억원이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자동차회사들로부터 거둬들인 복합할부에 따른 1.9% 수수료 중 1.37%를 할부금융사 판촉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복합할부의 경우 자금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해 자금조달 및 대손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1.9%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현대차는 현대카드로만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당국에서 본업비중 축소 규제를 시작하자 현대차에서 복합할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의 적정 가맹점 수수료율을 1.5∼1.9%라고 분석한 금융감독원은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 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갈등에 대해 '조정요구' 등의 행정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 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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