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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안 했다가 낭패 봅니다"…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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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꼼꼼히 살펴야
보험약관 이해 안되면 설계사 문의
잘못 가입하면 2주 안에 철회

"보험 가입 전 어떤 유형의 상품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사 홈페이지나 설계사에게 설명을 요구하세요."


29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은 무형의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품으로 보장 내용이 다양해 소비자가 가입 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크 안 했다가 낭패 봅니다"…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보험계약을 체결할 땐 보험사에 현재·과거 질병이나 직접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없이 말해야 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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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상품'인지 따져보는 것이다. 설계사 권유만으로 불필요한 상품에 가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다. 자신의 재산 상황과 급여 수준에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생보협회 홈페이지 공시를 활용하면 회사별 보장성·저축성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땐 보험사에 현재·과거 질병이나 직접 운전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 없이 말해야 한다.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줄이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작성 후 보험계약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필서명 전에 문의하는 게 좋다. 계약을 체결한 후엔 청약서 부본과 상품설명서, 보험 약관을 받아 혹시 모를 분쟁의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우수인증설계사제도를 알아두는 게 좋다. 우수인증설계사는 계약유지율과 완전판매 등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설계사다. 그만큼 불완전판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보장이 간단하고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는 보험이 많아 유의해야 한다.


보험에 잘못 가입했거나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통상 15일 안에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철회가 불가능하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엔 보험사가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준다.


보험계약 후 보장을 받으려면 1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자는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신속·정확하게 알려야 보험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다. 계약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됐을 때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문제없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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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안 했다가 낭패 봅니다"…보험 가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공 생명보험협회>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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