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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살인납치' 조치 미흡 인정…"유가족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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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지속 처벌 요구했으나 수사 미흡
경찰청 "감찰 조사 진행 중"

경찰, '동탄 살인납치' 조치 미흡 인정…"유가족께 사과"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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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분리 조치를 당했던 30대가 피해자를 찾아가 납치살인극을 벌인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피해자가 그간 피해 사례가 담긴 녹음 파일과 서류를 제출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구속영장을 위한 서류를 만들지 않고 방치했다가 피해자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28일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를 했다.


강 서장은 "이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그동안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경찰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진상 조사 내용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강 서장은 "최초 112 신고(2024년 9월 9일)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의 지속적 폭행을 확인했는데도 불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적인 검토 없이 경미하게 종결했다"며 "2차 112 신고(25년 2월 23일)에서도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현장 종결을 했으나, 경찰관들이 떠난 뒤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 '동탄 살인납치' 조치 미흡 인정…"유가족께 사과"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이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공식 사과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또 "3차 112 신고(25년 3월 3일) 후 피해자가 고소장 및 녹취록을 제출하고, 가해자의 접근 시도 정황을 알렸으나,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해자 재범 위험성을 간과해 추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수사 역시 신속히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 서장은 3차 112 신고에 이은 고소장 접수 이후 사건 처리 과정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수사 감찰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600쪽에 달하는) 고소보충이유서를 접수하고도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고, 관리자 보고도 수차례 누락됐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고도 실제로 영장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사과했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 주무과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으나, 담당자가 이달 1일 갑작스럽게 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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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서장은 "경찰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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