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감사원 "한전, 선하지 과거 사용 역시 보상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의 선하지(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사업을 추진하면서 과거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았던 점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2005년부터 이미 설치된 송전선로 선하지 사용권원 확보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9만2800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해 8687억원을 보상했다. 하지만 한전은 보상사업 고시 이후 시점부터 송전선로 폐지 시점까지의 미래 사용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송전선로 설치 이후 보상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과거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은 과거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현재까지 과거사용료 관련 소송에서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하고 1143건을 패소해 과거사용료 956억원에 소송비용 73억원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한전이 국민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기업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역시 떨어뜨렸다고 결론을 내리고 선하지의 과거사용분에 대한 보상계획을 포함시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포장도로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법률에 따른 계약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구두로 A업체에 실시설계를 의뢰한 뒤 6개월이 지나도록 설계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사업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 설계예산이 없었다. 이에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소장 B씨 등 3명은 다른 예산 등을 전용하는 방식 등을 찾지 않은 채 구두로 설계 의뢰한 뒤 용역 대가를 미룬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계자들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A업체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위 건을 포함해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결과 16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