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부감찰하고도 "확인 곤란하다"며 추가조사 안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철도부품업체로부터 2억 원대 뇌물을 받아 재판 중인 감사원 김모 감사관이 지난해 국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박민식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새누리당)에 따르면 김 감사관은 수원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감사원장의 추천으로 우수공무원에 선정,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김모 사관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여에 걸쳐 친인척 4명의 이름으로 만든 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2억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또 감사원이 지난 2월 김 감사관의 비리첩보를 입수해 내부감찰을 진행하던 중 다소 이해되지 않는 자금거래 내역이 있음에도 "자금출처를 추가로 확인하기 곤란하고 강제조사도 불가능하다"면서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추가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차명계좌로 이용한 여동생 등 친인척이 민간인이라는 이유였다.
한편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 상임감사 성모씨는 감사원의 초대 공직감찰본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성씨는 철도시설공단 상임감사 재직 중이던 2011년 11월,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적발해 절차를 무시한 채 징계를 요구, 직원들이 부당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한 것이 감사원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자신은 뇌물을 받으면서도 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중징계를 받도록 한 셈이다.
박민식 의원은 "공직자들을 감사해야할 감사원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뇌물을 받고, 또 그런 직원이 포상까지 받는다면 피감기관이 감사원의 감사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감사를 나서기에 앞서 내부감사부터 철저히 해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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