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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용지 공급가격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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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마련…경쟁입찰로 분양가 산정케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서 보전기간은 10년서 5년으로 절반 단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의 용지 분양가가 경쟁 입찰방식으로 바뀐다. 유동인구가 많아 인기가 높은 곳에서는 공급가격이 높아지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복합환승터미널 분양가 산정기준 완화, 공공교통시설 타당성 평가 대행자의 등록 및 평가서 보존 등 의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중 공공용지 이외 용지 분양가가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 기준이 삭제된다. 이로인해 환승인구가 많고 입지가 좋다고 평가받는 곳에서는 경쟁으로 인해 공급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교통시설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청서뿐 아니라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평가서 보전기간은 현행 사업 준공 후 5년으로 단축되는데 다만 자료유실 방지를 위해 현행 타당성 평가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자료를 사업 준공 후 10년 간 보관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시장경제 원칙 강화, 행정절차에서의 종이서류 간소화 등을 위한 것"이라며 "복합환승센터 입점 희망자나 교통시설 투자평가 대행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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