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에서 생산된 문서 중 33%는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자치단체 등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는 대국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별한 사안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관련 내용은 사업 종료 후 공개하면 된다.
21일 경기도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가 지난 한햇동안 생산한 문서는 총 245만7113건이다. 이중 대국민공개 문서는 67%인 164만6225건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33%인 81만888건은 부분(28만7704건) 또는 비공개(52만3184건)됐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생산된 모든 문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안이나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사업을 마친 뒤 공개하도록 하다 보니 부분 및 비공개가 많은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부분 및 비공개 문서 중에는 공무원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 문서공개 비율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3급이상 도청 실국의 대국민 정보공개를 보면 경기도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문서공개에 따른 애로점도 토로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생산 문서는 모두 대국민공개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들의 연가, 병가 등 개인 생활 관련 정보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