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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층 이상 초고층 호텔-공동주택 복합건물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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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50층 이상 초고층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건축물의 입지 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등에만 허용돼 왔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도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을 숙박·위락시설, 공연장 등과 함께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층 복합건축물이 주거 외에 관광·위락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했다. 현재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가구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입주민 특성 등을 감안해 설치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했다.

공동주택은 산업시설 등 특정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건설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된다. 1982년 6월 이전 건설된 주택이 재건축하는 경우 현행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판단에 따라 공장(제5종사업장에 한함)에 한해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또 단지 내에는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등 2개의 안내표지판만 설치하도록 간소화된다. 현재는 주택단지에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 내 시설표지판 등 4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업화주택 인정기관 업무처리 기준도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된다.

아파트 단지의 지하 저수조 의무 설치 용량이 가구당 1t에서 0.5t으로 완화된다.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경우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초 국토부는 설치용량 기준을 없애려 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수렴해 기존의 절반으로 완화했다.


주택이나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조경면적 설치 규정도 폐지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경시설에 설치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택 급수·배수용 배관의 콘크리트내 매설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허가에 따라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령과 중복 규정된 계단 설치기준,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준용규정도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돼 주택건설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로당·어린이집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 규제를 완화해 총량 면적만 확보하면 들어서는 시설은 시행자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계획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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