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완화,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폐지 등 연내 마무리
공공관리제 개선, 주택기금 비소구 대출 등 국회통과 필요…'논란 예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1일 '주택시장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놓은 후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작업에 우선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책 발표와 시행 시점의 차이를 줄여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강조한 데는 지난해부터 내놓은 정책들이 국회를 거치면서 시행 시점이 대거 지연,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에 따른 학습효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서둘러 정책 효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에서 자유롭게 지자체에 위임토록 한 규정을 '최장 30년'으로 하도록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와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 조례 개정 이후 실제 적용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20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착수하는 청약제도 또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연내 마무리 해 내년 초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약제도 개편에는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지자체 자율운영 전환 ▲민영주택 가점제 개선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청약예금 예치금 칸막이 단순화 ▲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수급조절 리츠를 위한 분양전환 절차·기준 개선 등도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이르면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디딤돌 대출 금리인하 ▲재개발 구역내 저소득 세입자 기금 융자지원 등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핵심 정책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시행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고 사업시행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기 위해선 도정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도 주택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이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법 개정 작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주택기금 '유한책임(비소구)' 대출과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도 각각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 연말 종료 예정인 임대주택리츠 취득세 30% 감면, 재산세 25%~면제 특례 조항의 연장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방세특례제한법 통과가 필요하다.
정부가 규제완화 과제로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관련 법도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장관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통과 의지를 드러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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