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내년 3월 폐지
지자체 반발…시장 혼란·규제완화 효과 반감 우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통과가 필요 없는 시행령·규칙 개정을 통해서다. 우선 재건축 단지의 소형 주택 의무비율이 내년 3월부터 폐지된다. 주택시장과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조합이 평형을 배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배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형 주택 비율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다.
현재 도정법 시행령에선 재건축 사업시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건설하고, 과밀억제권역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경우 소형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선호도가 높고 공급이 지속 이뤄지고 있어 해당 조항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했다. 소형 주택은 2007년 전체 인·허가 주택의 26.2% 수준에서 지난해 39.2%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소형 주택을 무리하게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소형 평형 공급 확대로 인한 사업성 악화는 건설사와 조합원 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의 경우 2012년 소형 평형 공급 확대를 요구한 시와 조합이 갈등을 빚다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비율이 모두 30%를 넘어섰다. 개포시영 아파트의 경우 이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 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 남은 규제 완화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적근거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 수요 변화나 지역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가 스스로 규제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는 앞으로 조례가 개정돼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소형 주택의 비율을 따로 조정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정부와 지자체의 엇박자로 규제 완화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시장 혼선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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