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낙찰가율 전국 평균 95.53%, 서울 99.95%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줄이는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혜 대상인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급등하고 있다.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95%를 넘었고, 서울은 100%에 육박했다.
12일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전날까지 경매 낙찰된 전국 소재 아파트(주상복합 제외) 671개 가운데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는 25개였다. 낙찰가율은 95.53%다. 8월 낙찰가율 88.59%에 비해 6.9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1980년대 준공 아파트의 월간 경매 낙찰가율이 95%를 넘은 것은 2009년 9월 이후 처음이다. 9월 전국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1.56%로 이보다 낮았다.
서울 경매시장의 경우 낙찰가율이 훨씬 높았다. 9월 들어 낙찰된 아파트 59개 중 198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6개로 낙찰가율이 99.95%나 됐다. 지어진지 30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감정가액 그대로 팔렸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89.96%로 9.9%포인트 차이가 났다.
1990년대 준공된 아파트의 9월 낙찰가율과 비교해보면, 전국 90.5%, 서울 91.12%로 1980년대 아파트에 미치지 못했다.
이처럼 1980년대 준공된 아파트 경매물건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9·1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 연한 단축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9·1 대책에서 현재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대홍 팀장은 "정부 발표에 따라 1987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물론 1987~1989년 준공된 서울 소재 아파트도 2~6년만 기다리면 재건축 가능 연한이 도래한다"면서 "재건축 개시를 오래 기다릴 필요 없이 새집 마련이나 재건축 차익 실현을 노려볼 수 있는 1980년대 준공 아파트 물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건축 경매 과정에서 재건축 후 분양 자격, 대지 지분, 추가 분담금, 웃돈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팀장은 "재건축은 사실상 건물보다 토지 비중이 크지만 종종 대지권이 빠진 채 아파트 건물만 경매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똑같이 재건축에 들어간다고 해도 보유한 대지 지분에 따라 보상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낙찰대금은 물론 향후 지불할 수 있는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모든 비용을 지불한 뒤에도 재건축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투자금액을 면밀히 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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