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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노대래 "공기업 우월적 지위남용 직권조사…시정조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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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위반 혐의는 정리되는 대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도 역점을 두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 대리 신고센터 확충 등을 통해 보복을 우려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대형유통업체·가맹본부·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는 데에도 더욱 노력하고 ICT나 영화 등 신성장분야에서 불공정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감시하는 한편,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규제완화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필요규제로서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상황이나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만 일부 조정해서 현실에 맞게 규제를 적정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의 시급한 입법과제에 대해서 국회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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