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해 소멸된 금액이 18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과징금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부과된 과징금의 3.0 ~ 6.5%가 임의체납됐다. 이는 연간 약 300억원 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기업이 임의로 납부하지 않은 돈을 가리킨다.
업종별로는 올해 9월말까지 임의체납액 219억원 중 건설업이 145억원(66.3%)을 체납했다. 이어 서비스업 51억원(23.4%), 제조업 22억원(10.3%) 순이었다.
올해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돼 불납결손 된 금액은 188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납결손액 8억6000만원의 22배 증가한 규모다.
불납결손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나타났다. 올해와 작년, 불납결손액 185억5000만원이 서비스업이었으며, 10억9000만원이 건설업이었다. 공정위측은 서비스업종이 불법을 저지르고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가 어려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과징금 부과는 기업의 법위반 정도가 중할 때 이뤄지는 경고나 주의조치의 상위 제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의체납, 불납결손 등 미수납이 과징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해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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