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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법, TF 없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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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간사 홍일표 의원 "신중 검토" 밝혀..野도 반대 안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당이 세월호 3법 가운데 하나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유병언법)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맡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법사위에서 별도 TF를 구성해 처리한다는 방침이 제기됐지만 이달 말까지 세월호 3법에 대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가급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다.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따로 TF를 구성하지 않고 법안소위가 유병언법을 심사하는 방안을 신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당에서 유병언법 대야(對野) 협상 창구역할을 맡았다.

여당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입법 시한을 이달 말로 못 박아 시간이 촉박하고, 19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 법안소위 차원에서 유병언법을 논의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야간 쟁점 보다 위헌 여부에 관심이 모아져 있는 만큼 정략적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홍 의원은 "지난 7월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유병언법을 다룬 적이 있다"면서 "빠르게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TF를 조직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유병언법과 관련해 "여야간 쟁점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으며 법사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병언법 논의 주체와 관련해 "법안소위가 도맡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논의를 시작하면 최대 관심사는 위헌 소지를 없애면서 어떻게 법의 취지를 살리냐에 모아질 전망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율사 출신들이 도맡아 이 법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7월 법사위 법안소위가 유병언법을 논의할 때도 위헌 여부가 최대 관심이었다.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에는 범죄 수익으로 축적한 재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물려받아도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경우에 따라 헌법에 나온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공무원 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 추징법)에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몰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유병언법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두환 추징법에서 제3자의 범위가 공무원이었다면 유병언법에서는 이를 민간인으로 확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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